상속세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이나 주식 등 순금융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가액 | 공제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
기타 주요 상속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기초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본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대상 추가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 |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요건 충족 여부: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순금융재산 가액 산정: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나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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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거주 기간이나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동거주택이나 금융재산 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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