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유산 배분 비율)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를 마친 후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적기에 신고하려면
- 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 완료 및 관할 세무서 신고
-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신고 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및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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