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 원 이상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총 1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 원인 경우 | 11억 원 공제 가능 |
|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 15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세부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세금 면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세금 면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총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큰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 판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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