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총 11억까지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 원 이상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총 1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 원인 경우11억 원 공제 가능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15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의 세부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세금 면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세금 면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총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선택하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큰지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액 판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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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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