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부모를 모신 자녀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면 다른 자녀들의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정 자녀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자녀들의 일괄공제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특정 상속인의 지분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한꺼번에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항목공제 한도 및 기준법적 근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 시 5억 원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공제 종합 한도를 확인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재산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 합계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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