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의 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 구성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현황에 맞춰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사망 시 기초공제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및 기준 |
|---|---|
| 자녀 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 원 공제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공제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 공제 |
| 장애인 공제 | 1,000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과 큰 금액 선택 |
일괄공제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요건 확인: 상속세 신고가 없거나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제한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잔액 한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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