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유리한데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에 따른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크면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교 기준일괄공제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금액5억 원을 공제함2억 원과 인적공제 항목별 합계액을 공제함
적용 조건상속세 신고 시 선택 가능함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유리함
주요 항목단일 금액으로 적용함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이 있음

상속인 구성에 맞춰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 상속세 신고 여부 결정: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액 비교 후 신고 여부를 결정
  • 장애인 공제 산정: 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합계액을 정밀하게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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