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5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산출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별 인적공제 요건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최소 공제액을 보장하여 신고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
| 자녀 공제 | 1명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000만 원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여부: 미신고 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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