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해야 하나요?

상속인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아도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장애인이며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경우가능
상속인이 아닌 동생이 장애인이며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경우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본인에게 별도의 동거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1. 기대여명 확인: 장애인 1명당 1천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므로 통계청 고시 자료를 확인
  2. 잔여 기간 계산: 기대여명 계산 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은 1년으로 올림 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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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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