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아도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장애인이며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동생이 장애인이며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본인에게 별도의 동거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 기대여명 확인: 장애인 1명당 1천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므로 통계청 고시 자료를 확인
- 잔여 기간 계산: 기대여명 계산 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은 1년으로 올림 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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