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와 관련 세금들을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할 세액과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이나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목별 납부 기한과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1.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계산
  2.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3.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4. 2천만 원 초과 시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

취득세 납부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2. 신고한 세액을 해당 기한 내에 납부
  3.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 이내에 납부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를 할 수 없으므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
  • 물납 신청: 금융재산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신청
  • 계획 수립: 연부연납 시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계획을 수립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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