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사전증여를 미신고하면 미납 세액의 20~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당국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며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하고 상속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
|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제외 |
무신고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정행위(조세 탈루를 위한 위법 행위)로 미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과 사전증여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준수 여부 점검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사전증여 합산 대상: 상속인 10년, 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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