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상속세 세율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공통 적용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적용
- 배우자 증여공제 점검: 10년 이내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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