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한도(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약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유리합니다. 재산이 많아 높은 세율이 예상될 때는 생전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받은 재산 기준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부과(유산세) |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부과(유산취득세) |
| 적용 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5억~30억)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
| 합산 규정 | 사망 전 10년(상속인) 내 증여분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 |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계획: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분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
- 장기적 분산 증여: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주기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활용
- 전체 재산 규모 점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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