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별개 세목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부과(유산세 방식) | 수증자 취득 가액에 부과 |
| 기준 대상 |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 재산을 받은 수증자 기준 |
| 합산 기간 | 상속인 10년 및 비상속인 5년 내 증여분 포함 |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 전 5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판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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