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최저한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거주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세목별 공제 항목과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
-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공제
세율 적용 단계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세액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비과세 여부 점검
- 과거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 합산액 확인
- 공제액 비교: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조건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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