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하며, 발생 시점을 사망 시점과 동일하게 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
- 증여세 신고 기한 산정: 재산의 인도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을 확인하여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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