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구입 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 자금 출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명의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구입 시 명의 선택은 자금 조달(재산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 과정의 증여세와 사후 상속세 계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 증여세(구입 시) | 자금 출처가 1인에게 집중됨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활용 가능 |
| 상속세 과세 대상 | 주택 가액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됨 |
| 과세표준 효과 | 전체 가액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지분 분할로 인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리한 아파트 명의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잔액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있다면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잔액을 확인하여 자금 출처 소명에 활용
- 공제 방식 선택: 상속 발생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부담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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