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허가 시의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세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세액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 세액 확인: 연부연납 신청 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납부 방식 판단: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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