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의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차감합니다.
세액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확인하려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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