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해 최소 10억 원을, 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생전 증여를 계기로 발생하며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세율 | 10% ~ 50% (5단계 누진) | 10% ~ 50% (5단계 누진) |
| 공제 방식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별 공제 |
| 공제 주기 | 상속 개시 시 1회 | 10년 단위 합산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적용 대상과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항목 및 관계 | 공제 한도 |
|---|---|---|
| 상속세 | 일괄공제 | 5억 원 |
| 상속세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 증여세 | 배우자 | 6억 원 |
| 증여세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증여세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증여세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수증자별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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