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해당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해당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6개월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이 큰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