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얼마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증여세는 생전 무상 재산 취득에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그 초과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이전(권리를 넘겨주는 것)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주는 시점과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과세 원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생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액(최대 30억) 또는 최소 5억 원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세 공제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상속세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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