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점과 원인, 공제 한도 및 신고 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전 시점과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나 이전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공제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발생 원인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생전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 이전 |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10년 합산 6억 원 |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및 증여 시 세액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세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
- 유리한 공제 방식 판단: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므로 유리한 방식을 판단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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