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절차

  1.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 구분
  2.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 파악
  3.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 파악
  4.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5.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 절차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확인
  2.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
  3.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액 점검: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 여부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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