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항목별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인적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설정
-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000만 원 계산
- 미성년자는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함
- 65세 이상 연로자 1명당 5,000만 원 계산
- 장애인은 1,000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 위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계산
- 상속세 무신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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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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