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와 상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상속 범위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 외에도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유언대용신탁(유언 대신 활용하는 신탁)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 원인에 따른 성립 시기를 판단하려면

  1. 실종선고일 기준 판단: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상속세 대상 범위 점검: 민법상 상속 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의 발생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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