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인지 확인하여 신고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판단
- 공제액 산정: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 금액을 제외한 후 3%의 공제액을 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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