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서로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상속세 미해당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 원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두 세금은 과세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세목(세금의 종류)이므로 취득세 납부와 무관하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납부 대상 판단: 상속재산 가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 상속세 연대 납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세와 상속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 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