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거래가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경우 | 실거래가(시가) 적용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적용 |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 가액을 결정합니다.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매매·감정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시가로 우선 적용
- 유사 매매사례가액 점검: 해당 주택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가액을 홈택스 등에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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