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우회보관 재산은 실질 소유 관계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편법증여 의심 비상장주식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거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거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사전증여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주주 보유분은 20% 할증 평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 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상속인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산정
- 용도 불분명 재산: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 시 상속재산으로 추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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