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0원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 배우자가 7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0원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승계의 시작)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등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후 5억 원 추가 합산
-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를 점검하여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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