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세금을 확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내용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와 과세예고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장 상속받은 것이 없어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 등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구체적인 과세 근거와 산출된 세액을 확인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상속세 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산 대상인지 점검
- 책임 범위 판단: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
- 청구 기한 준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하므로 기한 내 소명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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