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형제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대납한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인 A와 B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B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미부과 |
|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A가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부과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 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은 법적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상속 포기 시 대납 주의: 재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 재산 가액 한도 점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증여세 발생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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