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실행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법정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과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이 합산됩니다. 재산 가액은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공제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사전증여를 진행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우선 증여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수증자나 증여 자산을 선택하려면
- 합산 기간 단축: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여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
- 가액 상승분 제외: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여 상속 시점의 가액 상승분을 제외
- 재산 분할액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상속인 간 재산 분할액을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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