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을 수령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 포기 후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 포기 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 포기 후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간주상속재산과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합산합니다.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간주상속재산 포함 판단: 상속포기 후 수령한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부 의무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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