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전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 수령 없이 상속권만 포기한 경우 | 미해당 |
민법(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와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보험금 수령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 한도 계산: 상속포기자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전체 상속세의 공제 한도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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