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여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 시작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여부 확인
- 실질 상속 재산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 실질적 수령 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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