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 후에도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포기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어떠한 재산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부모님이 납입하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간주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받거나,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수령한 사람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본인이 수령인이 된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이 있는지 보험 증권을 통해 확인
- 퇴직금 등 수령 여부 점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공로금 등의 수령 여부를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문의하여 점검
- 사전증여재산 내역 조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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