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등기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과태료 미발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7개월째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발생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고기한 연장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
  2.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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