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미납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5년 지연 기준 약 40.1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세가 1억 원이라면 총 가산세는 약 6,01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년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 또는 60%의 요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와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5년(1,825일) 지연 시 약 40.15%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두 가산세를 합산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신고 누락 사유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자진 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누적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지연 일수 단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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