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분할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이나 특별수익(미리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합니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
- 법원 판결 등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산
배우자 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
- 미분할 사유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공제 기한 연장
- 연대납세의무 확인: 다른 상속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재산 한도 내 의무 이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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