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8억 원을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한 보험금 10억 원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수령한 보험금 10억 원을 초과하여 1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액 초과 여부 판단: 본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과 기타 상속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대신 납부할 세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점검: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보험금이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본인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상속세 대납 시 기준이 되는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의 세금을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