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1인에게 협의분할하여 상속할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든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계산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모든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빌린 돈 등)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 1인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 전체 상속재산 가액 산정
  2.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방식 선택
  3.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
  4.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5.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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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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