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상속인은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로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중복 적용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중복 적용 불가

상속인 인적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연로자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그러나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는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여부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지 확인하여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연로자공제를 제외하고 장애인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
  • 기대여명 연수 확인: 장애인공제액 산출을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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