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복귀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개인적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동거가 단절된 경우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동거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 시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여부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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