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제 공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의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장애인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합계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자녀나 미성년자 등 다른 공제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각각의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 금액을 산정하려면
- 공제 금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확인하여 산정
- 유리한 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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