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 대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대납 한도를 산정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산정: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하여 산정
- 실제 수령 순자산 확인: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 전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여 대납 금액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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