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도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자녀인 손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과세 적용 |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상속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대신 상속받음)은 할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이 경우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할증세율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할증률 상향 요건 확인: 상속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최종 공제 가능액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상속받은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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