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는 취소되고 5억 원의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중 1인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어 별도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 | 실제 상속액 공제 불가 (5억 원만 공제) |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기한 내에 미분할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 공제 기한 연장 가능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과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을 연장하려면
-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보
- 분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기한 연장을 승인
- 심판 청구 등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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