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간 합의가 없어도 상속인 1인이 전체 상속세를 단독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전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본인 상속분 한도 확인: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납부 전 확인
- 전체 납부 현황 점검: 일부 미납으로 인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 압류 방지를 위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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