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모든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공동으로 납부 책임을 집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과 납부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모든 상속인은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되는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자산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 범위를 확인
- 개별 한도액 확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상속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잔액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한도액을 확인하여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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